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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0 2017고단8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경 서울 시내버스 ㈜B 의 운전기사 이자 C 이었던 자이고, 피해자 D은 같은 회사 소속 버스 운전 기사이다.

1. 피고인은 2010. 10. 24. 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B 공영 차 고지에서 피해자에게 “C 선거 때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 빚을 졌는데 이 빚을 갚아야 한다.

돈을 빌려 주면 계를 들어서 꼭 변제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대부업체 등에 약 50,000,000원 이상의 대출 채무가 있어 그에 대한 원리금으로 약 2,600,000원 이상을 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지급해 오지 못하는 등의 상황이어서 계를 들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5,0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6. 경 사실 퇴직금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았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퇴직금에 대한 권리를 주겠으니 돈을 더 빌려 주면 이전에 빌린 금원과 함께 갚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 증, 약속어음, 차용증 사본, D 우리은행 F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