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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10 2019고정629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귀포선적 근해연승어선 C(72톤)의 기관장이다.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6. 07:0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위판장 앞 해상에 정박 중인 위 C의 기관실 밑바닥에 고인 액상유성혼합물인 선저폐수 83.5ℓ를 빌지펌프를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해양에 배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인 기름(액상유성혼합물)을 배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귀포선적 근해연승어선 C(72톤)의 선박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황보고서

1. C 해양오염관련 해상유출량 산정 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1호, 제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배출량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수 차례 있는 점, 한편 방제작업이 완료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