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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31 2018나203924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한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종합문구용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등 1) 피고는 2015. 2. 6. 이 사건 건물의 종전 소유자이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5. 2. 27.부터 2017. 2. 26.까지, 임대차보증금 110,000,000원, 차임 월 8,738,4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3,276,9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종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5. 3. 27.경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다음, 2015. 4.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등 1)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되자, 피고는 2015. 4. 1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5. 2. 27.부터 2017. 2. 26.까지, 임대차보증금 110,000,000원, 차임 월 8,738,4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3,276,9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1조(임대차목적물의 표시

1. 임대차면적 : 이 사건 점포

2. 임대차기간 : 2015. 2. 27.부터 2017. 2. 26.까지

3. 임대차보증금 : 110,000,000원

4. 월 임대료 : 8,738,400원(부가가치세 별도)

5. 관리비 및 시설사용료(제9조) : 3,276,900원(부가가치세 별도) (별도 설치된 냉난방 설비 등의 유지비용은 관리비에 추가로 부과한다. 1일~말일까지 당월 사용요금을 익익월에 청구한다)

6. 사용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제8조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