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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18 2013고정8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입원일수 등 담보사항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2009. 12. 31.경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무배당하이라이프스타골드종합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3개 보험사에 3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31.경 식당일로 평소 허리와 무릎에 통증이 있어 서울 성북구 E 소재 ‘F병원’에 내원한 것을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일반 환자들의 외출, 외박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을 이용하여 입원수속만 해놓은 채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거나 아예 주거에서 통원치료를 하는 등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3. 31.부터 2010. 4. 27.까지 28일간 위 병원에서 ‘좌골신경통, 양측 슬관절부 관절증’이라는 진단으로 입원을 하였다며 2010. 4. 29.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보험약관에 명시된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84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병원에서 4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합계 21,333,283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진료기록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