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부존재확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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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주식회사 코스텍엔지니어링(이하 ‘코스텍엔지니어링’)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8. 30. 채권최고액 1,00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를 마쳤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A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9. 7.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 다.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6. 12. 6.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에게 코스텍엔지니어링에 대한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도하였고,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는 2016. 12. 28. 원고에게 코스텍엔지니어링에 대한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도하였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주식회사 에코수(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코스텍에코수, 이하 ‘피고 에코수’)는 2017. 8.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내부시설 공사대금채권 53,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피고 주식회사 경일전기기술단(이하 ‘피고 경일전기기술단’)은 2017. 8.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기공사대금채권 35,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각각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즈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설령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들 가 피고 에코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53,0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