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2 2017고단41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7. 4. 24.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 20:2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E(53 세 )를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이 시청하고 있는 텔레비전 앞으로 와서 행패를 부려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들고 있던 목발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 부위 등에 맞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정확한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손가락의 살결이 벗겨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과 피고인의 전과 관계( 누범)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