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3.06.10 2013고정24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1. 16:00경 강원 홍천군 C건물 체리동 뒤에서 피고인이 비계를 잘못 설치하여 피해자 D의 근로자가 다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