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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7 2016가합5845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원고와 2008. 9. 8.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는 별지2 입원 및 보험금지급내역의 기재와 같이, 2010. 1. 25.부터 전남대학교병원에서 ST분절 상승형 심근경색으로 6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심근경색, 경부염좌, 긴장형두통, 경추통, 요추간판장애 등으로 2015. 4. 1.까지 총 984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총 108,411,004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과 그에 따른 보험금 수령 순번 보험회사 상품명 계약일 계약자 월보험료 (원) 입원일당 (원) 지급보험금 (원) 비고 1 KDB생명 이하 보험회사의 ‘주식회사’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무)베스트유니버셜종신보험 2005. 10. 18. 피고 139,410 50,000 87,471,230 종신보험 2 (무)Sstar보장보험 2009. 7. 1. 피고 29,000 10,000 3 원 고 무배당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 2008. 9. 8. 피고 74,520 40,000 108,411,004 이 사건 보험계약 4 한화손해 (무)한아름플러스보험 2009. 2. 24. 피고 39,000 30,000 67,575,271 5 AIA생명 (무)꼭하나플러스의료보험 2009. 6. 22. B 16,039 20,000 51,660,000 6 AIG손해 베스트건강상해보험 2009. 7. 25. 피고 27,120 원고는 이 법원의 A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근거로 이 부분 월보험료가 56,940원이라고 주장하나, 을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보험상품은 2009. 7. 25. 가입시점부터 1년 단위로 갱신되어온 상품으로서 월보험료가 조금씩 증액되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월보험료는 27,120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60,000 57,754,759 합 계 325,089 210,000 372,872,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