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기에따른 피해배상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된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었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아무런 고지 없이 그 용도를 주택으로 다시 변경하였다.
원고는 그러한 사실을 모른 채 건축법상 대수선공사를 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건물에 공사비용 1,500만 원을 들여 공사를 한 후 영업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민법 제107조에 따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하고, 민법 제750조 원고는, 민법 제780조라고 주장하나 민법 제750조의 오기로 보인다.
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27,166,990원(= 공사비 15,000,000원 + 미지급 임차보증금 7,166,990원 + 위자료 5,000,000원)을 배상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그 용도를 변경하였음에도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건축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의 위와 같은 건축법위반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
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와 같은 용도변경 이후에도 원고가 별다른 지장 없이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