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8.29 2014고정4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2014. 6. 7. 2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삼호로에 있는 북성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1%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