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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9 2013노4083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 피고인 G을 각 징역 10월, 피고인 F,...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실제로 T 지역구에 거주하던 7명에게 착신전환되도록 한 것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였다

(위 무죄 부분은 일죄 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되지는 않았다). 나.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들은 유죄 부분에 대한 각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그리고 쌍방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환송전 당심은 쌍방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다. 환송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쌍방 모두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위와 같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관하여 업무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상고이유만 받아들이고, 쌍방의 나머지 주장은 배척한 후 환송전 당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주장 1) 사실오인, 법리오해 (유죄 부분) 가) 원심의 판단은 모두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전화통화서비스(Auto Calling Service)를 통한 여론조사(이하 ‘ACS 여론조사’)에 대하여 응답을 하면서 연령 또는 성별을 허위로 응답하게 한 것이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응답자가 허위로 응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론조사업체가 허위 응답인지 여부를 심사할 의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ACS 여론조사의 기술적 한계와 관련된 문제일 뿐이고, 허위 응답의 상대방은 사람이 아니라 ACS 시스템이므로, 사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