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등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누구든지 타인의 재물을 습득하면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0. 15:00 경부터 2018. 1. 21. 17:50 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동판 교로 이하 불상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신한 카드 1매를 습득한 후 임의로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21. 17:56 경 성남시 분당구 C 건물 지하 1 층 'D 점에서, 1 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B 명의의 신용카드 1매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 불상의 판매원에게 제시하고 콩나물과 생굴 등 3,99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함으로써, 이에 상당한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분실된 피해자 명의 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계속하여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세절 국거리용 혼합이나 돼지고기 찌개용 등 28,13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1 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B 명의의 신용카드 1매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으나, 위 피해 자가 카드사에 분실 신고를 하여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