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06.05 2019나5407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9. 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원고 소유의 부산 사상구 D상가 E호에서 운영하던 F 프랜차이즈 가게(이하 ‘이 사건 가게’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2017. 9. 7.부터 1년간 이를 운영하되, 차임으로 월 2,000,000원을 지급(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동안 발생하는 각종 공과금과 세금, 관리비, 운영비, 수리비 등을 원고에게 요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또한 이 사건 가게에 관한 사업자등록명의를 유지한 채 피고에게 원고 명의의 사업자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하였고, 피고가 위 사업장을 운영하는 1년 동안, 이 사건 계좌에서 개인적인 입출금은 하지 않기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약정하였다.

다. 피고가 이 사건 가게를 점유하는 동안 원고 명의로 관리비 4,301,510원, 도시가스비 595,310원이 부과되었고, 원고가 세무사 기장료 382,800원을 대신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9. 3. 15. 원고에게 이 사건 가게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연체차임청구 등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2,000,000원 × 12개월(2017. 9. 7.부터 2018. 9. 6.까지) - 3,000,000원(원고는 피고 및 프랜차이즈 본사와 사이에, 피고의 한 달 동안의 월차임은 면제하고 그 다음 달의 월차임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피고가 각 100만원씩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전제로 한달 동안의 월차임 2,000,000원과 프랜차이즈본사가 부담하기로 한 1,000,000원 합계 3,000,000원을 공제하고 청구하고 있다

)]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