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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5.12 2019고단8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4. 18:35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안동시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한 안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경장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고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거지 밖으로 나가면서 그곳에 서 있던 안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F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후 운전 중 시비가 붙어 상대방으로부터 음주운전 의심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그 죄질과 범행에 이른 경위가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도 이미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