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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3.11.06 2013노164

살인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만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툰 후 자신의 집으로 가서 회칼을 가져와 피해자를 찔러 살해한 외에도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로 다른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매우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살해당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폭력 범행의 피해자와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되고 그것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