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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324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249]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30. 09:30경 김해시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 1층 민원실에서, 매년 겨울 보도블럭 교체공사를 하여 예산 낭비를 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동장 나와”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김해시청 소속 무기계약직 D의 책상 위에 있는 플라스틱 안내판 등을 D의 책상 위로 던지고, 이에 총무팀장 E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주머니에서 500원짜리 동전과 100원짜리 동전 3개를 꺼내 E를 향해 던지고, 피고인에게 다가오는 주무관 F의 몸을 왼쪽 어깨로 1회 밀친 다음 피고인에게 보도블럭 교체 공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한 도시관리팀장 G에게 “너희들 다 끝내주겠다. 조치해 주겠다. 동생이 감사원에 있는데 조져주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주머니에서 500원짜리 동전과 100원짜리 동전 3개를 꺼내 G을 향해 집어 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공무원인 D, E, G, F의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1. 19. 15:04경 김해시 H에 있는 I지점 앞길에서, 피해자 J(여,48세)이 주차한 차량 때문에 자신의 운전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아 차 빼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고정 붕대를 감은 오른쪽 팔과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나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다음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밀어 피해자를 뒤로 밀려나게 한 후 오른손에 감고 있던 붕대를 풀면서"잘 됐다, 사업도 안 되고, 은행에서 대출도 안 해 주는데 잘 걸렸다,

차 뿌사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