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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5구합7127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9. 16. 화성시 B 오피스텔 제비동 제808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를 분양받고, 2011. 6. 1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1. 5. 4.부터 2012. 5. 3.까지는 C에게, 2012. 5. 31.부터 2014. 5. 31.까지는 D에게 위 오피스텔을 순차적으로 임대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09년 제2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에,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대금 납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6차례에 걸쳐 합계 11,013,850원을 환급받았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도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면세전용하였다’고 판단하여, 2015. 8. 7. 원고에 대하여 2011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15,326,750원(가산세 5,846,151원 포함)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8. 21.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5. 11. 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8, 9호증,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다음과 같은 사항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법령상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위법하다.

① 원고 스스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한 것이 아닌 이상 면세사업에 전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② C, D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③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임대인이 무엇을 공급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원고가 이를 업무용으로 임대한 이상 위 오피스텔이 면세사업에 전용되었다고 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