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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02 2015구합1257

시정명령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5. 6.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익산시 C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 중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로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인 피고보조참가인 유한회사 전북주택관리연구소(이하 ‘피고보조참가인 전북주택’이라 한다)의 위탁관리계약 기간이 2013. 12. 27. 만료됨에 따라 2015. 3. 25. 총원 19명 중 15명이 참석한 회의를 개최하여(이하 ‘2015. 3. 25.자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 피고보조참가인 전북주택과 재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위 15명 중 12명이 재계약에 찬성하여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45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재계약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의하였다.

나. 당시 원고의 회장이던 원고보조참가인 B는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 단서에 규정된 재계약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2015. 3. 30. ‘위탁관리 재계약 관련 입주민 의견 청취 안내문’을 게시하여 2015. 3. 30.부터 2015. 4. 8.까지 피고보조참가인 전북주택과의 재계약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음을 공고하였고, 2015. 4. 5.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 285명이 서명한 이의신청서가 접수되었다.

다. 그 후 원고보조참가인 B는 별도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2015. 4. 13.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이 사건 아파트의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를 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입찰의 종류 :일반경쟁입찰(최저낙찰제

5. 참가자격의 제한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업체

6. 서류접수 일정 1) 서류접수마감 : 2015년 4월 27일(월요일) 15시 마감 2)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시 : 2015년 4월 28일(화요일) 15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