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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03 2014노27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000년 및 2013년에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고도 2013년에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하여 위와 같이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 및 교통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