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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2.13 2014고단5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2012. 11. 중순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D’ 커피숍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국세 체납액 13,444,000원, 건강보험료 등 체납액 11,860,610원, 금융기관 채무 2,000여만 원, 사채 1,000여만 원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필요한데 300만 원만 빌려주면 2012. 11. 30. 늦어도 12. 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 피고인의 동생인 F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금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12. 11. 24.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 소재 캐슬골드파크 아파트 인근에서, 위와 같이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폐유 살돈이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폐유를 되팔아 한 달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 위 F 명의 계좌로 금 1,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0.경 E, H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를 동업하기로 약정한 후 2013. 1. 11. E을 대표이사로 하여 피해자 법인 명의 대출금의 소유권은 법인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를 ‘E’에서 ‘(주)I’로 변경하였다.

(주)I을 설립한 후, 위 회사 명의의 통장을 소지하면서 피해자의 자금을 관리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3. 6.경 대구은행 봉산동지점으로부터 위 회사의 기업운영자금으로 금 1,5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해자 명의 계좌(대구은행 J)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3. 11.경 경주시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금 1,190만 원을 제1항 기재 F 명의 계좌로 임의로 송금한 후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