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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3.23 2015가단2226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65,90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2015. 12. 2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B회사 운영자)에게 페인트 등 물품을 공급하고 받을 대금 채권 [2016. 3. 9. 변론종결일 현재 미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