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3.23 2015가단2226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65,90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2015. 12. 2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B회사 운영자)에게 페인트 등 물품을 공급하고 받을 대금 채권 [2016. 3. 9. 변론종결일 현재 미수금]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2,565,90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2015. 12. 28.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B회사 운영자)에게 페인트 등 물품을 공급하고 받을 대금 채권 [2016. 3. 9. 변론종결일 현재 미수금]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