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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6.26 2020고정17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52세)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자신들의 일행과 술과 안주를 취식하던 중 전어구이 포장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의견 다툼이 있게 되자, 피고인 은 2019. 10. 6. 00:10경부터 00:35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밀치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테이블과 의자를 발로 차고 행패를 부리며 고성으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B은 112신고를 하려는 피해자를 밀치며 욕설을 하고 고성으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CTV 영상자료 CD 복제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 및 결과가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형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