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19 2020고단28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9. 23:39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61에 있는 상록수역 인근 도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일동 638-2번지에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주식회사 소유의 C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호흡측정기록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