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과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7. 3. 21. 접수 제40665호로...
1. 청구의 표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가. 원고는 2011. 11. 30.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C을 위하여 채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에게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나. 원고는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58912호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이후 피고는 위 근저당권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위 등기국 2017. 3. 13. 접수 제36437호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부기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7. 8. 10.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억 원 및 집행비용 3,041,6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마.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와 부기등기의 각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인용 부분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수받아 부기등기를 마친 피고를 상대로 그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그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각하 부분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부기등기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면서 별도로 그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확인까지 구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 분쟁을 유효ㆍ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은 피담보채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