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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1.20 2018고단27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고 2018. 1. 1.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271』

1. 2018. 2. 10. 무면허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0. 02: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C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 및 안전 운전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양 옆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담장을 수리 비 50만원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담장을 수리 비 90만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는 사고를 낸 후 위 승용차를 위 도로에 그대로 방치하고 사고 현장에서 이탈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었다.

2. 2018. 3. 4. 무면허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4. 02: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G 앞 농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 및 안전 운전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차량 진행 방향 왼쪽 사과 밭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52만원 상당의 사과나무 4 주를 손괴하였다.

3. 2018. 5. 20. 상해 『2018 고단 392』 피고인은 2018. 5. 20. 07:00 경 영주시 I J 호 원룸에서, 피해자 K( 여, 24세 )으로부터 조루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야 이 걸레 같은 년 아, 내가 만만하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샤워기로 피해자의 몸에 물을 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