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9. 3. 13:20 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F 리 오 승용차량을 운전하다 좌회전 차로에 차량을 정차해 둔 채 하차하는 등 교통을 방해하여, 목격자들 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덕진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사 H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어느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리 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상황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