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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2.13 2017고단5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7. 16.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태양광발전소 개발업자인 C으로부터 태양광발전소 예정 부지에 설치된 분묘를 조사하여 달라는 용역 의뢰를 받고 이를 수행하였으나 C이 피고인이 생각하는 정당한 용역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C의 처인 피해자 D과 그 전 남편 사이의 아들인 E을 국립 산청 호 국원에 취직을 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 자로부터 그 취업 알선 비 명목의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6. 경남 사천시 F에 있는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얼마 후에 경남 산청군 단성면에 국립 산청 호 국원이 설치되어 직원 채용을 하게 되는데 재향군인회의 아는 사람 등을 통해 당신 아들 E을 그곳에 취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곳에 청탁을 해야 하니 나에게 청탁 비용으로 사용할 돈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취업 알선 청탁 비용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공무원인 국립 산청 호국 원장의 사무인 직원 채용에 관하여 청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이를 청탁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의 국립 산청 호 국원 취업 알선 비 명목으로 2014. 11. 27. 1,000만 원, 같은 해 12. 30. 500만 원, 2015. 3. 27. 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