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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3 2014나50168

결의무효 및 관리단대표자지위부존재 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 중 피고의 2013. 12. 18...

이유

1. 인정사실 이 부분에 적을 내용은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 적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2면 12행의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중 106호”를 “C은 이 사건 건물 중 105, 106호”로 고쳐 적는다.

나. 제1심 판결문 5면 12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2015. 2. 7.자 관리단 임시총회 I 등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24명은 2015. 1. 10. 피고의 관리단집회 임시총회의 소집을 발의하고, 2015. 1. 22. 이 사건 건물의 게시판에 위 임시총회가 2015. 2. 7. 개최되며, 그 안건은 ‘관리인 선출, 관리단위원회 임원(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 선출, 1차 임시총회 결의 추인 등’이라는 내용의 소집안내문을 게시한 다음, 2015. 1. 22.경부터 2015. 1. 27.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각 구분소유자에게 위와 같은 소집안내문을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하여 그 소집을 통지하였다. 2015. 2. 7. 개최된 피고의 관리단집회 임시총회(이하 ‘3차 임시총회’라 한다

)에서,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 총 64명 중 44명(68.75%, 직접 참석 4명, 위임장 제출 40명) 및 이 사건 건물의 총면적 9,226.91㎡ 중 의결권 면적 6,891.8㎡(74.69%)의 찬성으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 C을, 관리단위원회 회장으로 AA을, 부회장으로 U를, 총무 및 감사로 K을 각 선출하고, 1차 임시총회 결의를 추인하는 안건, 구분소유자 총 64명 중 45명(70.31%, 직접 참석 5명, 위임장 제출 40명) 및 이 사건 건물의 총면적 9,226.91㎡ 중 의결권 면적 6,972.38㎡(75.56%) 이 사건 건물 1107호(분양면적 80.58㎡ 의 구분소유자 AB은 3차 임시총회를 시작한 지 30분이 경과한 후에 참석하여 건물외벽공사 및 체납 관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