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7 2016고정260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이하 “B”) 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 2. 14. 서울 강남구 C, 3 층 주식회사 B 사무실 내에서 B를 대표하여 피해자 D 과 사이에, 무전기 i430 120대, 경호 이어폰 120개, 충전 세트 10대, 손목 형 페이저 100대, 메인 고출력 수신기 1대, 호출 벨 200대, 벨용 고출력 중계기 1대, 페이저용 고출력 중계기 1대, 벨용 일반 중계기 2대 등의 물품( 이하 “ 이 사건 물품” )에 관하여,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제공받되, 대금 3,100만 원의 지급 완료시까지 소유권의 이전을 유보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물품대금 중 1,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14. 8. 1. 경까지 나머지 1,600만 원을 약속한 날까지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 자로부터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위 물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14. 2. 14.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B와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다.

당시 계약 당사자들은 물품대금 3,100만 원 중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1,050만 원은 2014. 7. 4.까지, 나머지 1,050만 원은 2014. 7. 31.까지 각 지급하며, 물품대금의 지급이 지체되면 피해 자가 판시 물품( 이하 “ 이 사건 물품”) 을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2) 2014. 7. 4. 이 지나도록 1,050만 원을 지급 받지 못하자, 피해자는 2014. 7. 8. B에게 이 사건 물품을 회수하겠다는 내용의 통 지서( 이하 “ 이 사건 물품 회수 통지서” )를 보냈고, 그 무렵 이 사건 물품 회수 통지서가 B에게 도달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B로부터 500만 원을 추가로 변제 받았다.

3) B는 2015. 6. 21. 경까지 이 사건 물품을 점유하고 있었으나,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