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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2. 5. 선고 99다53674,53681 판결

[매매대금반환등·독립당사자참가소][공2002.4.1.(151),627]

판시사항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참가신청이 권리주장참가 및 사해방지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2] 토지 임대차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이행불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예견하고서도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비용을 지출한 임차인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원고에게 확인을 구하는 채권은 원고가 소송의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원고의 청구에 관한 소송의 결과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주장하는 채권을 해하는 것도 아니므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채권확인의 참가신청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2] 토지 임대차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이행불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예견하고서도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비용을 지출한 임차인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1

원고(탈퇴)

원고(탈퇴) 2 주식회사

원고승계참가인,상고인

원고승계참가인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영)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대한불교조계종 흥룡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원찬)

독립당사자참가인,피상고인

주식회사 세웅주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준철)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승계참가인들의 본소청구 부분과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승계참가인들 및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참가신청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심판결 중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 1에 대한 손해배상채권확인의 참가신청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원고 1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1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원고 1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직권판단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 1에 대한 손해배상채권확인의 참가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본다.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원고 1에게 확인을 구하고 있는 손해배상채권은 원고 1이 소송의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원고 1의 이 사건 대여금 및 매매대금반환 청구에 관한 소송의 결과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을 해하는 것도 아니므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 1에 대한 손해배상채권확인의 참가신청 부분은 부적법한 것이어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위 참가신청 부분의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은 독립당사자참가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위 참가신청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관하여는 당원이 판단하기에 충분하므로 이를 자판하기로 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 1에 대한 손해배상채권확인의 참가신청은 위와 같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한다.

2. 원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대여금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1이 피고에게 1990. 11. 26. 금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을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관련 증거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매매대금반환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1이 피고로부터 경기 포천군 이동면 도평리 (지번 1 생략) 대지 중 1,736평을 2억 6,040만 원에 매수하고 매매대금으로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위 토지를 소외 2, 소외 3(이하 '소외 2 등'이라고 한다)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침으로써 원고 1이 1994. 11. 초순경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상회복으로서 위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배척하였다.

관련 증거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상고이유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주식회사 1은 1992. 4. 7.경 위 도평리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등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토지소유자인 피고와 사이에 그 판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1995. 4. 29. 소외 세웅산업개발 주식회사 외 2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 지위와 스포츠타운·관광호텔 시설공사 및 건축허가에 관련된 일체의 권리의무를 7억 9,800만 원에 양도하였고, 피고는 1995년 5월 중순경 위 양도관련 서류를 교부받고 이를 승인한 사실, 그 무렵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위 1995. 4. 29.자 양도계약의 양수인 지위를 피고의 승인하에 다시 승계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식회사 1과 독립당사자참가인 사이에 1995년 8월경 위 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는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한편 원고(탈퇴) 2 주식회사가 이 사건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1998. 7. 1. 원고승계참가인들에게 양도하였으나, 주식회사 1이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양수시점 보다 이전인 1995년 5월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비롯한 권리의무 일체를 독립당사자참가인(세웅산업개발 외 2인의 오기로 보인다)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 이상, 그 후에 이루어진 원고(탈퇴) 2 주식회사의 채권양도행위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증거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주식회사 1은 피고가 그 판시 원임차인인 소외 2 등과의 임대차를 해지하고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도록 해주겠다는 피고의 약속을 믿고 1992. 12. 10.경 스포츠타운 등의 신축공사에 착수하여 대지조성 및 지하굴토작업을 상당부분 진행하였으나, 피고측이 대표자가 교체될 때마다 계약내용을 변경하고 수시로 불사시주금 등을 요구하여 정상적인 공사수행에 차질을 빚다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소외 2 등으로부터 토지인도 및 시설물 철거를 요구받게 되어, 결국 1995. 4. 25.경 공사를 중단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1에게 임대하여 그 지상에 체육시설 등 신축공사를 시행할 것을 허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금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등 공사진행을 방해하다가 급기야는 소외 2 등에게 임대목적물을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줌으로써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주식회사 1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증거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계약내용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채무불이행의 귀책사유에 대한 판단유탈, 이유불비, 이유모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는 원심에서 피고가 1988. 5. 17. 소외 2 등에게 피고 소유의 위 도평리 (지번 3 생략), (지번 4 생략), (지번 1 생략), (지번 5 생략), (지번 6 생략) 등 5필지 토지를 임대보증금 3,000만 원, 임대기간 19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주식회사 1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2중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이 이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무효인 계약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유탈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은 판단유탈 또는 임대차계약 성립의 기초사실에 관한 해석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원심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소외 2 등에 대한 토지인도소송에서 승소하여 인도집행이 완료되면 종단의 승인하에 정식으로 다시 체결하기로 한 승소조건부 계약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이 이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1990. 11. 19. 주식회사 1의 설립자인 원고 1, 소외 4에게 위 도평리 (지번 3 생략), (지번 4 생략), (지번 1 생략), (지번 5 생략), (지번 6 생략) 등 5필지의 토지를 임대할 당시에는 피고가 소외 2 등을 상대로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후 피고가 1992. 4. 7.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1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위와 같은 정지조건이 붙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유탈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은 판단유탈 또는 조건부임대차계약의 법리나 임대차관계 단절 및 실효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1의 대표이사였던 원고 1이 소외 2 등에게 주식회사 1의 이사직을 주고 총주식의 45%를 분배하겠다고 약정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이로써 주식회사 1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 또는 실효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1)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원심은, 주식회사 1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입게 된 손해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존속을 믿고 임차대지상에 스포츠타운 등 시설공사를 위하여 지출한 공사비용 상당액이라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은 손해발생시기별 귀책사유 구분에 대한 판단유탈이나 이유불비,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과실상계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1의 설립자인 원고 1과 소외 소외 4는 피고가 1988. 5. 17. 소외 2 등에게 위 도평리 (지번 3 생략), (지번 4 생략), (지번 1 생략), (지번 5 생략), (지번 6 생략) 등 5필지 토지를 임대보증금 3,000만 원, 임대기간 19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여 소외 2 등이 위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 사찰 주변이 국민관광단지로 지정되자 그 일대에 스포츠타운 및 오피스텔을 건축하고자 주식회사 1의 설립에 앞서 피고에게 위 5필지의 토지를 임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소외 2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무효화시키기 위하여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할 것을 제의하면서 후에 위 5필지의 토지에 스포츠타운 등 시설을 완공하여 운영하게 되면 수입금 중 15%를 피고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피고가 1990. 11. 19. 원고 1과 위 소외 4에게 위 5필지의 토지를 임대하게 된 사실, 위 소외 4는 피고가 소외 2 등에게 위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소외 2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필요한 변호사선임비용 및 사례금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 1과 소외 4가 1991. 1. 30. 주식회사 1을 공동으로 설립한 후 피고와 개인 자격으로 체결한 위 1990. 11. 19.자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지위를 주식회사 1이 승계하기로 피고와 합의한 사실, 피고는 선행 임차인인 소외 2 등을 상대로 위 5필지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2. 6. 25. 패소한 후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1992. 11. 20. 그 소를 취하한 사실, 주식회사 1은 그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1992. 12. 10.경 당초 의도했던 대로 위 도평리 (지번 1 생략) 토지 위에 스포츠타운 등을 건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수한 사실, 피고가 1992. 11. 9. 소외 2 등에게 이 사건 토지를 3억 5,000만 원에 매도하자 주식회사 1은 소외 2 등과 이 사건 토지를 피고로부터 공동으로 매수하여 소외 2 등이 주식회사 1에 투자하면 소외 2 등을 주식회사 1의 이사로 취임하게 하여 주고 주식회사 1의 총주식 45%를 주기로 약정한 사실, 그러나 그 후 주식회사 1의 대표이사인 원고 1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위 약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피고가 1994. 10. 18. 위 도평리 (지번 1 생략) 토지는 소외 2 명의로, 같은리 (지번 2 생략) 토지는 소외 3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주식회사 1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이 소외 2 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이를 알면서도 스포츠타운 등의 공사를 계속하다가 1995. 4. 25.경 공사를 중단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주식회사 1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더라도 이행불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음에도 손해가 발생되지 않거나 발생되더라도 최소한에 그치도록 필요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포츠타운 등 공사를 위한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주식회사 1에게도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내지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손해배상의 책임 및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주식회사 1의 위와 같은 과실을 전혀 참작하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주식회사 1이 위 스포츠타운 등 건축을 위하여 지출한 공사비용 전액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사업승계에 대하여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인정과 판단이 정당함은 앞서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부분에서 본 바와 같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사업양도양수의 형태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이유불비, 판단유탈,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최종화해로 인한 면책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권리를 양도한 주식회사 1에 대하여 피고가 약속어음금 채권을 가지고 있어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을 제21호증(인증서)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2 등이 1996. 1. 22. 액면금 1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 1매(만기 1996. 5. 30.)를 발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또한 주식회사 1(당시 대표이사 소외 5)이 1996. 1. 17. 액면금 5,000만 원의 약속어음 1매(만기 1996. 5. 10.)를 발행하여 당시 피고의 주지이던 소외 6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의 약속어음은 독립당사자참가인과 전혀 무관한 것이고, 뒤의 약속어음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지위를 승계한 주식회사 1이 발행한 것이기는 하지만 수취인이 피고가 아닌 소외 6 개인으로 되어 있으며, 발행일 및 만기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주식회사 1로부터 계약상 지위를 인수한 이후의 시점이어서 이러한 어음상의 권리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하였다.

관련 증거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모순, 이유불비,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는 원심에서 위 약속어음의 발행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1과 소외 2 등 및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기로 하는 최종화해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이 그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1과 소외 2 등 및 피고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최종화해 약정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이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주식회사 1로부터 계약상의 지위를 인수한 이후에 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약정으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의 판단유탈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승계참가인들의 본소청구 부분과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승계참가인들 및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참가신청 부분을 모두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원심판결 중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 1에 대한 손해배상채권확인의 참가신청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참가신청을 각하하며, 원고 1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1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원고 1 1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배기원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9.8.17.선고 98나35640
-서울고등법원 2003.7.16.선고 2002나12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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