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7 2017고합8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2014.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는 1995. 11. 27. 설립되어 2002. 6. 18. 코스닥에 상장된 법인으로 건설, 운송, 유통 및 식품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사업부진으로 2010년 19억 원, 2011년 12억 원, 2012년 50억 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여 자본의 추가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공인 회계 사인 E는 2011. 9. 경, 2008. 1. 15. 발행된 D의 30억 원 상당의 신주인 수권이 행사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시세 조종을 통하여 D의 주가를 하락시켜 신주인 수권의 행사가격을 조정하여 신주를 저가로 인수한 후, 다시 시세 조종을 통하여 주가를 상승시켜 신주를 매도하는 방법으로 부당 이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 내가 D 대주주로부터 30억 원 상당의 신주인 수권을 매수했는데, 신주인 수권 행사가격을 약 900원 정도로 조정할 계획이다.

당신이 주가를 상승시켜 약 30 퍼센트 (1,200 ~1,300 원) 정도의 편차를 내주면 신주를 인수 매도 하여 수익을 낸 후 그 수익의 20퍼센트 정도를 나누어 주겠다.

” 라는 제의를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그에 대한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E의 제의에 따라 2012. 1. 16. 경부터 2012. 4. 23. 경까지( 시세 조종을 위한 매수물량 소 진시까지) 사이에 F 명의의 동부증권 계좌, G 명의의 동부증권 계좌, H 명의의 메리 츠 증권 계좌, I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 등 총 4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D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같은 회사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1,059회 2,205,971 주의 고가 매수 주문, 150회 320,289 주의 물량 소진 매수 주문, 150회 924,456 주의 허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