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짚 랭 글러 승용차를 소유한 사람이다.
1.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점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2. 경부터 2016. 3. 1. 경까지 남양주시 송 산로 307번 길 16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공 릉 로 46번 길 6까지 출ㆍ퇴근용으로 스페어 타이어 캐리어 설치로 뒤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한 점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거나, 승인 없이 구조 및 장치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6. 1. 경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공업사에서 위 승용차의 휀 다 부분을 작은 크기로 구조 변경하여 타이어가 휀다보다 돌출되게 자동차의 구조를 변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위 일 시경부터 2016. 3. 1.까지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자동차 휀 다 교체 관련 전화 진술 청취)
1. 자동차등록 원부, 각 차량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9호, 제 20호, 제 34 조( 미 승인 자동차 튜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