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세종시에 있는 D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공사계약은 원고 명의로 체결하되, 실제 공사는 유한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이 수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6. 15.경 F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6. 30.경 F로부터 선급금으로 원고 명의 계좌로 13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한편 E은 피고가 대표자인 G에 대한 미수금을 변제하고 자재납품권을 준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세금계산서 선발행 등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공급자 G(피고가 대표자), 공급받는 자 원고, 작성일 2016. 6. 29., 공급가액 3,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6. 7. 4.경 E의 요청으로 피고 명의 계좌로 F로부터 받은 선급금 중 3,6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그중 E로부터 받아야 할 미수금 403만 원과 부가세 327만 원을 제외한 2,870만 원을 E의 이사라는 H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5,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사용할 목재 및 시스템 마루에 관한 대금 견적서를 받고 2016. 7. 4. 피고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3,6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도 피고는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후 위 물품대금에 상당하는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6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