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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가단10698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은 연대하여 225,228,484원 및 그 중 66,855,391원에 대하여 2006. 1.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우중공업 주식회사는 1995. 3. 31. 망 E(2011. 8. 2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망인에게 콘크리트 펌프카 1대를 매매대금 2억 5,300만 원에 매도하되, 일부 매매대금은 할부로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1995. 4. 4.경 망인에게 위 펌프카를 인도하였고, 피고 B, C, D은 1995. 4. 1. 망인의 위 매매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주식회사 한국인베스트먼트는 2005. 12. 29. 대우중공업 주식회사의 망인에 대한 위 매매대금 채권을 포괄 승계한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대우종합기계 주식회사)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한 후, 망인 및 피고 B, C, D을 상대로 피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차2403호로 양수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7. 2. 9. ‘망인 및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주식회사 한국인베스트먼트에게 225,228,484원과 그 중 66,924,790원에 대하여 2006. 1. 12.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7. 2. 15. 송달이 이루어진 뒤, 2007. 3. 3. 확정되었다.

다. 이후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연합에셋 유한회사,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 터닝포인트대부 유한회사를 거쳐 2016. 4. 20. 원고에게 양도되었는데, 원고는 그 무렵 피고 B, C, D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피고 A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 위 채권양도 사실이 통지되었다. 라.

한편,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F과 자녀인 피고 A, G가 있는데, F과 G는 상속을 포기하였고, 피고 A가 망인의 상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