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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08 2020가단2391

제소전화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피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는 망인과 형제지간인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23,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망인은 원고가 회장으로 있는 ‘D 소문중’의 기금 350만 원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망인 사망 후 위 돈을 위 소문중으로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

② 원고와 망인을 비롯한 원고의 형제들은 서로 협의하여 2017. 9. 20. 망인으로 하여금 노모의 장례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보관하게 하였는데, 원고가 망인 사망 후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

③ 원고와 망인을 비롯한 원고의 형제들은 서로 협의하여 5,000만 원을 마련하여 이를 망인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였는데, 원고가 망인 사망 후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

판단

및 결론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보관하고 있다는 각 돈은 원고 개인 소유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 개인이 그 반환을 구할 권한이 없고, 또한 피고가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인지 여부도 확인할 자료도 없어 피고가 반환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어느 범위 내에서 반환하여야 하는지도 불분명한바, 결국 현재로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