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4818』 피고인은 2019. 7. 21. 11:05경 구리시 B 에있는 ‘C’ 가마솥 치킨 음식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51세)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욕설 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당겨서 폭행하였다.
『2020고단206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4. 21:50경 경기 구리시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이라는 상호의 주점 내에서 함께 술을 먹던 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주점 화장실 벽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위 주점에 놓여있던 의자를 집어던져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벽과 의자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I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 I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2020고단20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해내역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및 동종유사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