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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2 2017나58007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1(각서), 2(현금보관증, 차용증서), 3(현금보관증, 차용증서)의 진정성립 여부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각서 및 현금보관증(차용증서)과 관련하여, 피고는 갑 제1호증의 1의 각서가 본인이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문서로서 직접 작성한 바 없고, 갑 제1호증의 2, 3의 각 현금보관증(차용증서)도 그 각 서명 부분을 피고가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서 모두 위조된 것이며, 아울러 위 각 문서 중 피고의 무인은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된 것이라고 증거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문서의 무인은 피고의 것으로서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며,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추정은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인영의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깨어진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4232(본소), 2010다104249(반소)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의 각서 및 갑 제1호증의 2, 3의 각 현금보관증(차용증서)에 날인이 피고의 무인임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으므로(제1심법원의 2017. 8. 8. 2차 변론조서 및 이 법원의 2018. 3. 7. 1차 변론조서), 위 각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