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6.21 2018노8031

장애인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장애인인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들이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들이기는 하나,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경위, 폭행의 방법, 폭행이 이루어진 장소, 폭행당했을 당시의 심리상태 등에 대하여 일관되고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한 점, ② 피해자 G은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물을 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물을 뿌리게 된 사유와 그 후의 정황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목을 조른 것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방에 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보았고, 방 밖에서 피해자 F가 지르는 소리를 들었으며, 그 후 피해자 F가 많이 울었다는 등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③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목을 조른 것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불안감을 호소하면서 울음을 터트려 진술 중 휴식을 취하였고, 목을 졸린 이후의 상황과 관련하여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 등을 사실감 있게 재연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따르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