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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6나4207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아들인 C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에게 2014. 6. 11. 1,000만 원, 2014. 9. 5. 1,000만 원을 각 송금함으로써 합계 2,000만 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1호증의 1, 2, 갑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6. 11. 및 2014. 9. 5. 아들인 C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에게 합계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