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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6 2016노189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6. 4. 22. 경 이 사건 백화점 3 층 복도와 화장실에 전기 공급을 차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의 단전조치( 엘리베이터 운행정지 조치 포함) 는 체납된 관리비를 징수하기 위해 관리 규약에 따라 수차례 사전 예고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서 관리비 연체에 따른 제재 또는 건물의 안전을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6. 4. 22. 경 이 사건 백화점 3 층 복도와 화장실에 전기 공급을 차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원심에서, 처음 전기 공급이 차단되었을 때에는 화장실, 복도, 엘리베이터에 단 전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후 3 층에 임시 입주해 있던 업체가 나가고 난 후에야 위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전기 공급이 차단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화장실과 복도에 단 전이 이루어질 경우 생활에 큰 지장이 있었을 것이므로 피해 자가 착오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피고인은 2016. 2. 17. 과 2016. 2. 18.에 걸쳐 이루어진 단전조치에 대한 1차 고소 내용에 화장실과 복도의 단전조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2016. 4. 22. 경 이루어진 단전조치에 대한 2차 고소에 엘리베이터 운행정지 조치와 함께 화장실과 복도의 단전조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피고인은 피해자의 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