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6.10 2016가단10367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부속건물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부속건물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