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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14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 2013.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6. 4. 23:45 경 김해시 진영읍 여래 리에 있는 금성장 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진영리에 있는 진영 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300 미터 구간을 B 뉴 이에 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1. 집행유예,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 40 시간 및 사회봉사 80 시간 가중 사유 : 높은 혈 중 알코올 농도, 음주 운전 처벌 전력( 총 3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부양가족( 노부모, 처, 미성년 자녀 1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