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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1 2015가단22368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620,7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3.부터 2018. 8. 2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D과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D과 생계를 같이하는 아들로서 위 보험계약상 ‘가족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II'의 피보험자인 C은 2013. 6. 23. 15:3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백현마을 앞 횡단보도를 보행자 녹색신호에 건너던 중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피고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좌측 견관절, 우측 슬관절의 찰과상 및 동통,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피보험자인 C이 일으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다음의 각 사실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호증, 을 제12, 21, 22, 27, 28, 29, 3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원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의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기초사실 G B

나. 일실수입 : 2,606,124원 일실수입 산정 기준소득 : 도시보통인부 일용노임 노동능력상실률 : 4년 한시 8% 신경외과 부분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이고, 이 부위에 대한 기왕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