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9.05 2019고단13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3. 28. 20:20경 파주시 C에 있는 'D' 1층 사무실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F,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이 신고 관련 경위에 관하여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들과 대리기사 사이의 요금 문제를 중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는 ‘이게 뭐 큰거냐, 이 씨발새끼들아 다 나가’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울대 부위를 1회 치고, 피해자 G이 피고인 A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G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행위에 가담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G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가슴 및 배 부위로 피해자 F을 밀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 A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머리로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G, F 전화통화), 상해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