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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20 2017고단233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동산 투자자를 대상으로 국유지를 공시 지가로 불하 받을 수 있다고

속이고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6. 초 인천 서구 E 상가에 있는 F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인천 계양구 H 임야 361㎡, 인천 서구 I 대지 469.3㎡를 1년 간 임차 하면 1년이 지난 후 공시 지가로 저렴하게 불하를 받을 수 있다.

불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관계자들 로비자금이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국유지는 농지 이외의 토지에 대하여는 임차인의 우선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고, 위 각 토지는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취득할 수 있어 공시 지가로 불하를 받을 수도 없었으며, 인천 계양구 H 임야 361㎡ 는 도로와 맞물려 있어 개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토지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를 공시 지가로 저렴하게 불하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 J) 로 같은 달 9. 경 30,312,000원, 같은 해

9. 16. 경 34,000,000원, 합계 64,312,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K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송금 내역, 영수증

1. 수사보고( 부천 지청 2012 형제 3706 기록 일부 사본 첨부 보고), 진술 조서 (M, N), 피의자신문 조서 (A), 진술 조서 (B)

1. 수사보고( 피의자 A 예금거래 내역서 등 제출), 예금거래 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