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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9 2017고단259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7.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7. 4. 12.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전세자금대출 사기의 일반적 구조 국토 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업무를 위탁한 금융기관을 통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담보도 없이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 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 책, 임대인 및 중개사 모집 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 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증명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의 계약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대출 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 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할 대출 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 명의자가 실제로 근로 자로 근무한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 증명서, 급여 명세서 등의 허위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임대인 및 중개사 모집 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의 모집 및 이와 별도로 허위로 부동산( 주택) 임대차( 전 세) 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 중개사를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 및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내용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계약 관련 서류들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