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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3 2013고단93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25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0. 01: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진금당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연지삼거리 쪽에서 어린이대공원 쪽으로 2차로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횡단보도에 인접한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B를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중하나,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과실이 영향을 미친 점, 이 사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