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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25 2013가단3510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4. 1.부터 2014. 2. 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