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3.25 2013가단3510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4. 1.부터 2014. 2. 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4. 1.부터 2014. 2. 4.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