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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11.27 2019가합212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제주시 E 전 57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매수인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이다. 피고 C은 ‘F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의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D는 위 사무소의 직원이다. 2) 이 사건 토지는 2018. 1. 9. 제주시 G 전 1,144㎡(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로부터 분할되었다.

나. 분할 전 토지의 건축허가 경과 등 1) 피고 B은 2016. 7. 1. H, I에게 분할 전 토지를 1,030,000,000원에 매도하되,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일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불허될 경우 계약금 103,0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 B은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제주특별자치도의 1소위원회는 2016. 9. 22.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경관보전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당분간 건축행위를 제한한다’고 의결하였으며, 이에 피고 B은 H, I에게 계약금 103,000,000원을 반환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 1) 원고는 2017. 12. 20. 피고 D의 중개로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분할 전 토지 중 1/2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를 432,500,000원에 매수하되, 같은 날 계약금 43,250,000원을 지급하고, 2018. 1. 19. 잔금 389,2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은 2017. 12. 27. 원고에게, ① 원고 및 원고의 남편 J이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의 면적에 해당하는 572㎡에서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 인허가를 받는 것을 승낙하는 토지사용승낙서 및 ② 분할 전 토지의 지상권자인 K조합이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의 면적에 해당하는 572㎡에 관하여 원고가 건축물 신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