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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나5304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장치에 관한 원고 주장의 하자는 설계상 잘못으로 인한 것이지, 피고나 피고 보조참가인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나 피고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하자가 설계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4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피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6. 6. 28.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6. 7. 30.부터 2016. 8. 7.까지 사이에 이 사건 장치의 하자를 보수하기로 한다”는 취지로 합의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장치의 하자가 설계상 하자인지, 시공상 하자인지를 나누거나 그 금액을 달리 산정하여 합의를 한 사실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